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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원자재 급등에 공공계약 전면 손질…계약금액·기간 유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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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4. 10. 11:26

90일 조정제한 완화·지체상금 면제
건설자재 가격 월별 반영으로 기업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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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재정경제부
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과 건설자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공계약 제도를 전면 손질해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납품기한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한편, 건설자재 가격을 보다 신속히 공사비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 시 계약금액을 보다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제한기간(90일)' 규제를 사실상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내에도 조정이 가능해진다.

특히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해당 자재 가격 상승분만 별도로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면제한다. 아울러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나 가격 급등 등 계약 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지연에 적용된다.

입찰 단계에서도 부담 완화 조치가 추진된다. 공사·물품·용역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을 적극 면제하고, 필요한 경우 '지급 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건설현장의 공사비 반영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가격이 5% 이상 상승할 경우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하고, 철강재·목재·전력케이블 등 주요 자재는 월 단위로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물가조사기관과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자재 목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과 발주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달청 표준서식 활용을 확대하고, 나라장터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 이용을 독려한다. 물가 상승 징후가 나타날 경우 사전에 안내하는 '물가변동 증액(ES) 징후' 공고도 매월 제공하고, 향후 이메일·문자 안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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