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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與 국조특위…검찰·공수처·특검 수사 뒤집기에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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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4. 12. 19:00

공수처 등 대북송금 사건 의혹 수사
검찰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감찰
이원석 전 檢총장 "사법시스템 붕괴"
조작기소 국조특위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 검증을 위해 지난 9일 경기 수원지검을 현장 방문한 가운데 인근 편의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당시 쌍방울 직원이 소주를 사서 생수병에 넣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장 재연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정조사에 오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과 종합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조작 기소' 주장을 고리로 수사기관이 총동원되면서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사법 판단마저 뒤흔드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과 공수처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가 추진한 대북사업·방북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이 자금을 북한에 대신 송금했다는 내용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사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검찰이 진술을 회유·유도했다"며 조작 기소를 주장,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달 26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초기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검찰 수사 개입 정황을 포착, 사실 확인에 나섰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으며,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중심으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감찰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이를 이첩하면서 대검찰청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기소를 담당한 엄희준·강백신 등 검사 9명과 박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감찰의 적절성과 수사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6일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총장은 "(국정조사는)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감사나 조사는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국정조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전 총장은 "이번 국정조사는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증거만을 전면에 내세워,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 기소이자 무죄'라고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러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정치권과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아 수행할 검사와 판사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며 "우리 법에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없다"고 덧붙였다.

'대북송금 사건'을 지휘한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고 감찰과 불법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정치권이 다시 들여다보는 건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건 입법부의 권력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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