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친족 경영 관여 판단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29010009403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4. 29. 12:00

공정위, 법인 동일인 요건 충족 못 해
사익편취 규제 확대·책임 귀속 명확화
한국콜마·오리온 등 공시집단 11개 신규 지정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장의 친족이 물류·배송 정책 등 주요 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 동일인, 법인→김범석 전환
공정위가 29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쿠팡의 동일인이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된다. 쿠팡은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받아 왔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의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올해 지정에 앞서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이 부사장급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김유석이 쿠팡 내에서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파악했다. 보수와 처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를 받고 있다고 봤다.

또한 물류·배송 정책과 관련해 수백 차례에 걸친 정기·수시 회의를 주도하며, 계열사 대표들을 참석시켜 업무 실적을 점검하고 물량 확대나 배송 정책 변경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판단했다.

동일인이 개인으로 변경되면서 규제 범위도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 김 의장 본인뿐 아니라 친족까지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내부거래, 지분 보유, 사익편취 여부 등에 대한 공시 및 규제를 받게 된다.

동일인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지배자'를 기준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쿠팡은 그간 외국계 지배구조를 이유로 예외가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한국콜마·오리온 등 공시집단 11개 신규 지정
공정위는 올해 공시집단으로 라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웅진, 쉴더스, 대명화학, 토스, 한국콜마, 희성, 오리온, QCP그룹(舊 큐로홀딩스), 일진글로벌 등 11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지난해 지정됐던 영원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떨어져 제외됐다. 공시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고시 의무화·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세부적으로 한류 열풍에 힘입어 화장품·제약바이오 매출이 증가한 한국콜마와 제과류 해외 매출이 확대된 오리온이 각각 신규 지정됐다. 귀금속 가격 상승과 환율 효과를 등에 업은 희성과 일진글로벌도 이름을 올렸다. 웅진도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해 공시집단에 포함됐다.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11조6000억원)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47개로 지난해보다 1개 늘었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