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수사관은 1개월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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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계엄 준비의 주체나 구체적인 계획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이 모의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수첩의 증거 가치를 배척하며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실제 결심을 굳히고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 것은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라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팀이 근거로 제시한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 2024년 8월까지 이어진 군 수뇌부와의 회동, 2024년 3월 또는 4월 삼청동 안가 모임, 2024년 4월 경호처장 공관 모임 등을 직접적인 계엄 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은 또 수사 관련 내용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종합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피의자 2명과 참고인 43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