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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동청소년 실종접수 3만건…가정 밖 청소년 실태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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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5. 25. 16:55

초기 가출 단계 지원책 미비
부처 간 장관급 협력체 필요
(사진)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단체사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지난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20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국가아동권리보장원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실종접수가 약 3만건에 육박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가정 밖 청소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깜깜이 실태 속 지원은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25일 보건복지부가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경찰청 자료를 통해 공개한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미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접수 건수는 2만9563건에 달했다. 실종아동 통계에 가정 밖 청소년 등을 포함하지 않았던 2013년 이전에 연간 실종아동 건수가 1만명대 초반에 그쳤다가 개편 이후 2만명대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빈곤 혹은 가족관계 악화로 집을 떠난 가정 밖 청소년이 이 중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청소년이 실종아동에 편입된 2013년(2만3089건) 이전 실종아동 접수 건수는 2006년 7071건, 2008년 9485건, 2010년 1만0872건, 2012년 1만655건 등이었다.

정부는 매년 실종아동법 등에 따라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포함해 통계를 공표하는데, 여기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세부 유형별 통계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찾은 후 가출 등의 사유를 입력하긴 하지만 접수 단계에서 18세 미만 아동에서 따로 가출로 분류해서 통계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 실태는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실태' 조사 내 '가출 경험률'을 기반으로 한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초기 가출 단계가 위기 청소년의 원활한 가정복귀 혹은 학업 복귀를 지원할 가장 적기지만, 전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긴급개입 실적도 현장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긴급개입은 전국에 마련된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접수된 위기청소년에 대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치한 실적이다.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기반 긴급개입 및 조치결과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접수일 기준 지난해 상반기(1월~6월)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긴급조치 건수는 678건에 그쳤다. 이 중 출동 및 구조로 직접 개입한 사례는 566건에 달했지만 연계대상없음으로 처리된 건이 539건을 차지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4년 낸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이유'에 따르면 미국의 청소년쉼터 운영 원칙은 입소 후 21일 이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원가정 복귀 여부를 판단한다. 부모와의 일시적인 갈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집을 나온 것이라면, 일정기간 부모와 분리된 채 숙식을 제공받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도 갖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취하다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 등으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 쉼터 등 입소를 꺼리는 이유로 '부모 동의'가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미주리주 등 일부 주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의료·주거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선 독자적 법률 권한까지 부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문가들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실제 실종신고가 접수되는 단계부터 경찰과 청소년 복지를 전담하는 부처 간에 협력을 위해 장관급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부처 간 협업이 시급한 분야로, 협력적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며 "가정 밖 청소년이 생활하기 위해 소년범죄로 내몰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도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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