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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검사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무부의 직무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민신문고에 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징계의 최종 판단자는 징계위원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는 징계청구권자의 징계양정(이 사건에서는 정직 2개월)을 사실상 상한으로 판단해 왔다. 의사결정기관인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해임'으로 정해놓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검사의 수사권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에게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