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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투표용지 부족 사태’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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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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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선관위원 지명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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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수용했다.

조 대법원장은 9일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노 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모든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차원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에 관한 선관위 책임을 확인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절대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기는 6년으로 규정한다.

노 위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2022년 5월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3월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 위원장의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내정했다. 다만 인사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이례적으로 전직인 노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아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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