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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입’ 강도 막다가 전과자?…나나법이 소환한 ‘캐슬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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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6.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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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범위 확대 움직임
주거 침입에 대한 방어권이 핵심
가수 나나 '역고소' 사례도
美 '캐슬 독트린'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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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 /연합뉴스
정당방위가 피해자에 대한 역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방어 허용 범위를 '주거 침입'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자 나타난 움직임이다. 주거 침입자에 대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하는 한국판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한 방어를 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빈번하다. 심지어 범죄자가 이러한 법 적용의 엄격함을 악용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무력화하는 도구로 삼는 등 법적 정의의 왜곡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형법 제21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주거에 침입해 자기 또는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저지하기 위해 방어한 경우'에 정당방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즉 주거 침입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당방위의 허용 기준을 '상당한 이유'라고만 명시해 왔다. 이에 위급한 상황에서 기계적인 대응만을 요구하는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내용을 종합하면, 선제공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주·회피가 가능한데도 중상해를 가하면 과잉방위가 된다. 특히 제압 후 계속 때렸거나 추격 보복이 있었다면 상해·폭행죄가 될 수 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임씨의 자택에 30대 남성 김모씨(34)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집 안에 있던 임씨 모녀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그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자신 역시 범행 중 턱과 손 등을 다쳤다며 같은 해 12월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경찰은 임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흉악범을 막아내고도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현실이 증명되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집주인이 침입자를 제압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다. 2014년 집주인 최씨(당시 20세)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김씨를 발견한 뒤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 등으로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당방위 논란이 계속되자 '캐슬 독트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은 정당방위에 형법상 대원칙인 캐슬 독트린을 적용하고 있다. 자신의 구역에 침입해 위협을 가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원칙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이 특정이다. 이 원칙에 따라 침입자로부터 공격 위협을 받은 집 주인은 도주·회피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방어 범위가 집뿐만 아니라 직장과 차량까지 허용되고 있다.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흉기를 든 침입자 앞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방어를 계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주거 공간에서의 방어권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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