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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알선 빙자 중고차 대출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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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6. 06.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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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으로 대출 유도…차액 편취 사례 잇따라
계약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시세·상태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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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빙자해 원하지 않거나 과도한 중고차 대출 계약으르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더라도 대출 절차 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겨냥한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사칭한 중고차 대출 사기가 대표적이다. 사기범들은 퇴직자에게 "할부금융으로 중고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하겠다"고 속여 대출 계약을 유도했다. 이후 이면계약으로 금융사에 중고차 가격 이상의 대출을 받고 차액을 챙기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취업 알선업체는 '초기 비용 없이 차량 지원', '고수입 가능'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 화물트럭 등 중고 상용차나 신차를 할부금융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이어 부대비용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도 대출을 받게 하거나, 과도한 알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당초 광고와 달리 운송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구직자가 차량 할부금과 지입료 부담만 떠안게 되는 구조다.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 이용 시 이면계약 체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 대납과 수익금 지급, 대출금 일부의 개인계좌 이체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은 사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기관은 개인 계좌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이라고 안내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차량 매매와 대출 계약 절차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중고차 딜러 등 제3자에게 계약 체결을 맡겼다가 상담 내용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고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차량 시세와 상태도 꼼꼼하게 확인해 꼭 필요한 만큼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약정한 차량 매매가격으로 대출을 신청했고 해당 금액이 금융사 대출 한도 안에 포함된다면, 이후 차량 가격이 과도했다며 피해를 주장해도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또 금감원은 대출금을 차량 구매자금 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도 당부했다. 차량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뒤 대출금 일부를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할부금융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약관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화물차량 운행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대출 전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취업 알선업체 등이 추가 부대비용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계약을 재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와 분쟁 예방을 위해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다. 아울러 향후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과 제휴점, 대출모집법인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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