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방해 고의성 여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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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조직 구성을 마치고 17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지난 9일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모두 27명으로 수사 인력을 꾸린 지 일주일 만이다.
합수본은 현재 중앙선관위원회(중앙선관위)와 서울 지역 선관위원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중앙선관위 서버 자료가 방대한 만큼 포렌식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관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 합수본은 송파구를 시작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다른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실무자 중심으로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한 후 출국금지 상태인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윗선'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대법관을 지낸 노 전 중앙선관위원장,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송파구 선관위원장이던 민소영 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해 모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간 전·현직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으며 제대로 된 권한 없이 책임만 지워진 형태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관위원장이 형사 처벌을 지기 위해선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실무진의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사태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야 하는데, 이를 행할 위치에 있지 않은 비상근 선관위원장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처벌을 고려한다고 해도 엄격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의 교수는 "중립성을 이유로 관례상 겸직으로 임명된 자리였다. 보고만 받고 결제만 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결국 법관들도 수당만 받고 부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고의적으로 투표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다면 형사 처벌 받겠지만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비상근이었다. 맡은 역할도 없이 책무만 있는 상황에서 직무유기 등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대처 과정과 보고 여부를 따지겠지만, 허위 공문서 조작 등의 다른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처벌은 쉽지 않다. 향후 징계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은 만큼 윗선들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선관위원장 겸직을 없애 조직을 상설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