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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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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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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 제시했지만 불발
최혜대우 요구 등 본안 심의 착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양사가 각각 3000억원, 6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은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등 3개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만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두 회사는 대규모 상생안을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3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배달비 지원, 교육·창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쿠팡도 4년간 600억원 규모 재정지원안을 제출했다. 와우매장 운영 영향 입점업체 지원, 영세 사업자 현금성 지원, 광고비 지원, 외식산업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담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생 지원 규모만으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다수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는 점, 동의의결을 통한 신속한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양사가 제출한 시정 방안도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해 경쟁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동의의결이 기각으로 마무리되면서 공정위는 본안 심의로 넘어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상 과징금 규모는 배달의민족 관련 3개 혐의 합산 기준 약 2390억~5100억원, 쿠팡 최혜대우 요구 건은 약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은 변동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본안 심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10~11월 심사보고서가 작성됐고, 피심인 의견서 제출도 완료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심의가 연내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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