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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5만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교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