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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합수본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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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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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등 혐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 조사<YONHAP NO-4923>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이 회장 등이 지파별로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의 명칭 아래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조직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5만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합수본은 신천지 2인자로 불린 고동안 전 신천지 총회 총무와 교단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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