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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하도급과 재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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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06.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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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하도급은 원청(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으로부터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계약이다. 가령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한 뒤 토목·전기·설비·조경 등의 공정을 전문업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방식이다.

계약 구조는 발주자·원도급자에서 수급인(하수급인)이며, 계약 당사자는 원청과 직접 계약으로 진행된다. 법적 쟁점은 하도급 통보·서면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다. 흔한 하도급 분쟁은 대금 미지급, 기술자료 탈취, 불합리한 계약 조건 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권, 대한상사중재원 등에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하도급법 위반이 인정되면 4~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액수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 감액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재하도급
반면 재하도급은 하도급을 받은 당사자가 그 공사(또는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도급 주는 경우를 뜻한다. 계약 구조는 발주자→원도급자→하수급인→재하수급인이며, 하도급인과 다시 제3자와 계약을 맺게 된다. 재하도급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위반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될 수 있다.

관련법상 불법 재하도급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재하도급을 받은 상대가 무등록자라고 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 해지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 향상 또는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하거나, 종합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해당 공종에 적합한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줄 수 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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