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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총수 2세 회사에 ‘알짜 사업’ 넘겼나…공정위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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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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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기회 제공·저금리 대여 혐의…전원회의서 최종 제재 결정
공정위
SM그룹의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사업기회를 넘기고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는 SM그룹 소속 6개 계열회사인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공정위 제재 절차가 시작된다.

SM그룹은 해운업과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는 자산총액 17조4000억원 규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집단 순위는 36위다.

공정위는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께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을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소유하던 개인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에이치엔이앤씨가 올린 분양매출액은 1283억원, 분양이익은 36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정상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특히 SM상선은 또 다른 총수 일가 회사인 삼라마이다스에도 같은 지원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저금리 대여를 통해 지원된 금액이 총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에이치엔이앤씨가 17억5000만원, 삼라마이다스는 164억원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47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진술 등 방어권 보장 절차를 진행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앞으로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기회제공, 자금지원 등의 방식을 통한 부당한 부의 이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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