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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스테이블코인, 미래 금융 인프라 핵심…하반기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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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6. 06.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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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서부터 3번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한국 디지털 G2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심포지움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제공=김윤희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위해 원 구성원을 빠르게 진행하고 신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안도걸 의원은 서울 해시드 라운지에서 열린 '한국 디지털 G2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 디지털 자산과 자본시장의 미래, 미국과 한국의 선택' 기조발표에서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서 미래 금융 인프라를 바꿔가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 시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금융 인프라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이 자산의 발행, 유통, 결제, 투자, 자본조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특히 그는 디지털 자산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송금과 결제 분야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송금, K-콘텐츠, 관광 소비 시장 등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실물 거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24시간 실시간 결제가 필요해지는 만큼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AI 시대와의 연계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에이전트 AI가 보편화되면 24시간 실시간 경제활동과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결국 스테이블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통용력은 지금의 법정통화를 대체하는 보편적 통화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주요국들이 디지털 자산 제도화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과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시장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과 홍콩, 유럽연합(EU)도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 세계가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역시 토큰증권(STO), 디지털자산기본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정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 "대한민국은 디지털 자산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과 환경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며 "디지털 자산 투자자가 1100만명에 달하고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액도 코스피 거래대금의 70%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선 "현재 8개 법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디지털자산TF에서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기본적인 틀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1대1 가치 연동, 발행 규모만큼의 준비자산 보유 의무, 이용자 상환 청구 시 영업일 1일 내 현금 상환 의무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테이블코인은 불가피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이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필요시 한국은행이 발행량과 유통량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도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은행이 참여할 경우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실질적인 경영은 핀테크 등 민간이 담당하고 은행은 지분을 50% 이상하면서 명목상 대주주 역할을 하며,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공정 거래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2027년부터 예정된 과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숙성 과정을 조금 더 거쳐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후반기 국회의 중점 개혁입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핵심은 혁신이 가져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혁신과 안전,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바탕으로 제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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