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수사2부, 전단채 과정 확인
피해자 단체 "7월 경영진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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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홈플러스 재무 담당 임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 2월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을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핵심 피의자 조사다. 수사팀은 그간 고소인과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A씨 이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등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평가했던 한국기업평가 소속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홈플러스 물품 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투자자를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자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청취하며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검찰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회사의 신용등급 강등과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대규모 단기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핵심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시한은 오는 7월 3일이다. 피해자 단체는 이날이 사실상 홈플러스 사태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의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고 있다.
이의환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검찰이 7월 4일경에는 경영진들에 대한 기소에 나서야 한다. 재판이 보통 5개월 정도 걸리는데 내년 3월경 법원 인사 전에 판단이 나오기 위해 7월에는 검찰의 결론이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슈퍼 부문) 부문 영업을 1206억원에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홈플러스는 잔존 사업부(할인점·온라인 등) 매각과 M&A 등 법원 회생 인가 전 영업 정상화를 위해 금융 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회생 계획안도 미제출된 상태로 난항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