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기업 우시 앱텍도 제소
드론계 지존 DJI는 지난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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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측은 소장에서 "(미 국방부의) 판단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아무 근거가 없다"면서 "알리바바는 독립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이사회 구성원 중 군과 연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알리바바의 제품과 서비스는 소매, 물류, 기업 정보 기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무기나 국방 또는 정보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알리바바에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알리바바를 중국군의 도구이자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알리바바의 평판을 훼손하고 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논평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앞서 지난 8일 미 국방부는 알리바바를 비롯해 중국 빅테크 바이두(百度), 전기차 제조업체 BYD(비야디比亞迪)와 니오(Nio), 바이오기업 우시 앱텍 등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1260H 목록(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이때 1260H 목록으로 추려진 곳은 188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의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국방부가 추진하는 계약이나 조달 사업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앞서 우시 앱텍은 지난 11일 알리바바와 유사한 소송을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는 역시 미 국방부 측 결정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른 사실이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미 국방부의 조치에 즉각 소송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지난해 세계 최대 무인기(드론) 제조사인 DJI(다장촹신大疆創新)가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된다. 알리바바와 우시 앱텍 역시 괜히 헛고생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될 듯하다. DJI 재판에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진짜 그렇다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