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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했다. 이들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재산 여부, 주가 산정 시점 등 쟁점에 대한 양측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 44분경 법원에 출석한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는가',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전 9시 50분경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건가' 등의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만 말했다.
양측은 지난 15일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했으나 양측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조정불성립으로 마무리되면서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게 됐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을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재판부는 SK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설령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