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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乙 단체협상 허용 추진…소상공인·中企 829만곳 ‘담합 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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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6. 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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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
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별도 심사 없이 허용
중기업 포함해도 일정 요건 충족하면 가능
공정위 "경제적 강자와 대등한 협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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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강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협상 제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가격·거래조건 등을 공동으로 논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하는 단체협상은 별도 심사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에 해당하는 약 816만개사다.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면 대기업 및 모든 중견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이 가능하다. 협상 참가자와 상대방, 행위 내용을 공정위에 통지하면 즉시 담합 규정 적용이 면제되며,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4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 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다.

중기업(업종별 매출액이 15억∼1800억원)이 포함된 단체협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한다. 적용 대상은 국내 사업자의 약 1.6%인 13만개사다. 중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협상 상대방보다 참가사업자들의 연 매출·매입 합산액이 작고, 각 사업자의 상대방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중기업이 상대 기업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서류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고, 형식적 요건 확인 후 즉시 허용된다. 효력 기간은 3년이다.

다만 단체협상 여파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경우엔 '향후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금지 명령은 이전 단체협상에 적용은 하지 않되 앞으로만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담합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찰가나 낙찰자 등은 협상이 아닌 입찰 절차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협상에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해 담합금지 규정 위반 우려 없이 단체협상·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업자적 성격을 가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헌법상 노동3권 보장과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적용 제외 대상은 설립 신고된 노동조합과 소속 노동자, 법원 판결이나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지위를 인정받은 노동조합 및 소속 노동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 등이다.

공정위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부터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기업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이미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단체행동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기업 측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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