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대법원장 탄핵 거론…"삼권분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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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례다.
여권은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고 재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그 책임을 조 대법원장에게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관 공백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별개로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과 사법부의 충돌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화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판결의 절차와 속도 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민주당은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4심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추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노 전 대법관에 이어 오는 9월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 이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후임을 한꺼번에 정해 2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사법개혁 3법 추진 과정에서 불거졌던 삼권분립 훼손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며 "정치권이 탄핵까지 거론하며 제청을 압박한다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