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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산더미’에 인력 부족한데…국회 문턱 맴도는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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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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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난해 공수처법 개정안 16건 발의
이 중 수사범위 확대 1건 외 법사위 계류
공수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명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킨 여권이 검찰청 폐지에는 속도를 낸 반면 공수처의 인력과 권한을 보강하는 후속 입법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출범 이후 인력 부족 등 운영상 한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를 개선할 법안들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모두 16건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3일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것 외에 나머지 법안은 계류돼 있다.

공수처가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부족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검사는 23명(처장·차장 포함)이다. 이 중 수사검사는 18명에 불과하다. 법이 정한 정원조차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18명의 수사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인력 부족은 미제사건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22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 1243건 가운데 사건 접수 후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646건으로, 전체의 52.0%에 달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 인력을 늘리고 수사·기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공수처 검사 정원을 25명에서 50명으로, 수사관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검사 40명·수사관 8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최민희 의원은 검사 정원을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내놨다.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거나 수사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군판사·군검사 등으로 넓히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실제 입법 성과는 없었다. 지난해 12월 3일 대법원장·대법관과 검찰총장, 판사·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지만 아직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공수처는 2020년 말 문재인 정부가 검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수사기관이다. 하지만 출범 5년이 지나도록 인력 부족과 수사 지연 문제가 장기화하고 주요 권력형 사건이 특검으로 향하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인력 부족 문제 해소는 공수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완성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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