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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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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8.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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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 관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2025년 1월 15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 관계자 등 80여 명은 관저 입구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에 반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이들과 대치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영상(94GB 상당)에서 확인한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종합특검팀은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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