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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건강 악화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을 사직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장관의 사퇴 의사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수차례 감지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다"며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거취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고민해 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여권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까지 정 장관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과 별개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 지연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초에도 "어떤 게 국민을 위해 가장 좋은 제도인지 숙의해 봐야 한다"며 보완수사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발맞춰 법무부도 검사의 보완수사로 실체를 규명한 사건을 모은 사례집을 두 차례 배포하며 보완수사 존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정 장관도 물러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 이관과 인력 재배치, 수사지침 수정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어 법무부 장관 사퇴에 따른 업무 연속성 문제가 과제로 남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