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성범죄 주장에 "모멸적인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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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소영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어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발견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해 범행이 매우 중한 점, 자신에게 호감을 표하는 피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일 때 생명을 빼앗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서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김소영이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피해 유족으로서는 모멸적이고 2차 가해적인 주장"이라며 "김소영이 주장하는 성범죄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도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