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미 기소유예…관건은 재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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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로부터 김 후보자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이 주요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민위는 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시험 관련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역시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 사건을 송치할 경우 기소유예 판단이 번복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번 고발과 관련해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