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판매업소 출입자 나이 확인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
|
성평등가족부는 무인 형태로 운영되는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단순한 판매 제한보다 무인 판매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인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이에 성평등부는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고시 적용 대상은 업주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은 채 자동판매기 등을 이용해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다.
고시가 시행되면 해당 판매점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된다.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의 출입을 막고 업소에도 청소년 출입·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의 출입과 구매를 현장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면밀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