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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2심도 ‘서울시 패소’…“용도구역 변경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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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09.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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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산 용도구역 변경 처분 '1심 이어 취소' 판단
운영사 "법원에서 잘 판결해"…서울시 상고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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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조성안.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대상지 일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던 한국삭도공업이 이에 반발해 지난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항소했지만 17일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한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도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울시 패소로 결론 나면서 사업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한국삭도공업 등 3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대상지 일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곤돌라 운영에 필요한 높이 30m 이상의 중간 지주를 설치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 등이 이에 반발해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기존 케이블카의 접근성과 수송 능력 등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48인승 캐빈 2대로 운행되는 케이블카와 달리 10인승 캐빈 25대를 투입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며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

남산 곤돌라 공사는 2024년 10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정률 약 15%에서 중단됐다. 이후 약 2년간 공사가 재개되지 못한 데다 2심에서도 서울시가 패소하면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한국삭도공업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법원에서 잘 판결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상고할 경우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상고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만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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