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범위와 안전돤리, 법·제도부터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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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종교계에 따르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6일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공식화에 하자 "낙태를 '질서 있게' 제도화할 뿐 그 본질을 조금도 바꾸지 못하며, 오히려 생명 경시를 우리 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주교회의는 "절차의 정교함은 생명을 앗아가는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며 "임신 9주든, 병원과 약국에서든, 이 약물은 자궁 안에 있는 인간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도입'은 제한이 아니라 확대와 정착의 로드맵"이라며 "초기에는 병원이라는 통제된 틀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후 그 틀을 풀어 접근을 확대하는 방식은, 낙태약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고 일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천주교주교회의는 끝으로 "진정으로 인간을 존중하는 사회는 가장 약한 생명을 없애 여성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사회가 아니라, 여성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개신교계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도 17일 성명을 내고 "생명보호의 법체계를 외면한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교총은 "모든 생명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존엄한 존재"라며 임신중지 약물을 의료 접근성과 편의의 문제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은 특히 현행 법체계의 공백을 문제 삼았다. 법제처는 지난 8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에 대해 약사법상 안전성·유효성 등 수입품목 허가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신중지약물의 수입품목 허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정부는 1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국회에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사유·절차를 비롯해 상담과 숙려, 미성년자·취약여성 보호, 의료적 안전관리와 응급대응, 약물 처방·복용·사후관리까지 포괄하는 법적 기준을 먼저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개신교 단체인 러브라이프 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은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판매 합법화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러브라이프 생명운동과 에스더기도운동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다음 세대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는 낙태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이라며 "'낙태'나 '임신중절'이라는 본래 의미를 은폐하는 국민 기만적 용어인 '임시 중지' 사용을 중단하고 정직한 표현을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여성이 행복권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죽이는 약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보호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