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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극단적 사교육 전면 금지…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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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9. 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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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 입학·분반시험 금지…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기에 경례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연합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학원 입학시험과 레벨테스트가 10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불법 시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원법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로 반을 배정하기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 결과나 경력 자료를 활용한 평가,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이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진단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진단 결과를 이용한 사실상의 '레벨테스트'도 차단한다. 진단 결과는 유아 개인의 학습 진행 상황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만 제시해야 하며, 점수나 순위, 합격·불합격을 표시할 수 없다.

위반 시 제재도 마련됐다.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평가를 실시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유아 대상 개인과외도 제도권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유아가 학원법상 과외교습 대상에 포함되면서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어린 자녀를 유명 영어학원 등에 보내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사교육을 받는 이른바 '4세 고시', 초등학교 입학 전 치르는 '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막기 위한 것이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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