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고수익 프로젝트 수주 효과 보는 롯데건설, 미청구공사 비중 16→8%…회수에 역량 결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8010009776

글자크기

닫기

이수일 기자

승인 : 2026. 10. 01. 0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돌발손실 막자” 비중 최대한 줄여
2023년 16%서 올 6월 8%까지 낮춰
대손충당금 200억→9억 크게 감소
1
롯데건설이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청구공사 회수에 더욱 힘을 쏟는다. 고수익 프로젝트 중심으로 수주하면서 실적과 함께 미청구공사 회수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가 롯데그룹 등으로부터 유동성을 확보하며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돌발 손실을 막기 위해 미청구공사 규모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이 회사의 구상이다. 미청구공사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했지만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금액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의 연결기준 총자산 대비 미청구공사 비중은 2023년 말 16.2%에서 2025년 말 12.1%로 줄었다. 올 6월 말에는 8.1%까지 낮췄다. 올 연말까지는 7%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 미청구공사 규모는 건축·주택 5913억원, 토목 1472억원, 플랜트 331억원 등 총 7729억원이다. 이는 2023년 말 건축·주택 1조2327억원, 토목 955억원, 플랜트 736억원 등 총 1조4380억원과 비교하면 46.3% 감소한 수치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645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375억원, 롯데GS화학 G1-C3 257억원 등의 순이다.

원활하게 공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룹사 비중의 감소세다. 주택 사업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서다. 실제 회사의 그룹 수주 비중은 2015~2017년 연평균 약 27%대에 달했으나 2020년 10%대로 줄였다. 이후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라인(LINE)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2022년 17%대까지 늘었지만, 올 6월말까지 12%대로 다시 줄였다.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공사 종료에도 그룹 계열사의 공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주택 비중이 좀 더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는 발주처로부터 일정 시점마다 공사비를 받는 대신 분기별로 수익을 나눠 인식하지만, 공사 진행과 자금 회수 간 시차로 인해 미청구공사가 발생하게 된다. 롯데건설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핵심 사업부문인 주택에서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사 진행률과 중도금을 회수하는 금액이 다르면서 발생한다. 발주처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잠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회사는 설계변경 및 공정실패 등으로 인해 예정원가가 상승하면 손실로 인식한다.

미청구공사 규모가 수천억이라고 해서 대규모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대손충당금은 2023년 200억원에서 2025년 9억원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는 데 그쳤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에 나선 덕분에 총채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을 매년 17~20%를 맞출 수 있다. 올 6월말 총채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약 19.8%다.

회사는 계약의 수주 잔고 범위 내에서 발생한 미청구공사에 대해 전액 수금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계약 체결시 관련 조건을 협의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은 인건비 및 공사비 등 공사원가와 비용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다"며 "다만 설계변경 및 공정실패 등으로 발생하는 예정원가의 상승은 공사손실충당금으로 미청구공사에서 차감돼 당기 손실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사업에서 미청구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은 현재 공사의 진행률과 분양자로부터 중도금회차별로 수취하는 중도금간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한다"며 "발주처의 재정부족 등으로 미청구공사로 계상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정원가는 과거 실적치에 장래 변동 요인을 고려해 미리 견적하는 원가를 뜻한다.
이수일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