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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면 2070년 월소득 절반 국민연금 낼 판…구조개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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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9. 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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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 정책토론회
노인빈곤 세대별 다층해법 必
연금개혁 정책토론회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정연 기자
현재의 모수개혁안이 유지된 채 향후 연금 제도가 부과식으로 전환될 경우, 미래 세대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특위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청년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고, 노후소득보장 뒷받침과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주 동국대 교수는 2025년 통과된 국민연금 개정안(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에 대해 "기금투자수익률을 임의로 낙관하여 고갈 시점을 늦춘 통계적 착시이며, 실제로는 미래 세대에게 미적립부채를 떠넘기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년 연장과 연계해 의무 납입 연령이 64세로 길어질 경우 2081년 국민연금 부과방식 비용률은 최대 41.2%까지 치솟는다. 특히 2024년 기준 10대 이하 청년층은 연금 지출이 정점에 달하는 2078년에 본인 소득의 무려 43.2%를 비용률로 부담하게 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도 추정됐다.

토론에 참여한 박준섭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청년 세대 사이에 팽배한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꼬집었다. 청년들은 단순히 제도의 기대효과뿐만 아니라 한계와 실현 조건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구 연금 분리 및 청년 참여 보장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생산적인 숙의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국고 사전 투입하고 기금 수익 높이자" VS "국민 노후 외생변수에 맡길 수 없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혁 방식과 기금 투입 방안을 두고 양재진 연세대 교수와 김학주 동국대 교수 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양재진 교수는 곧 다가올 부과식 제도의 위기를 경고하며, 압도적 규모의 적립 기금을 바탕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해 급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적립형 확정급여(Partially Funded DB)'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양 교수는 "기금이 고갈되기 전,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초과세수(초기 2년간 약 100조원)를 선제적으로 집중 투입해 자본스톡을 유지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개혁이 불발되어 206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경우, 2079년 소득의 39.2%를 징수하거나 매년 GDP 대비 최대 6.3%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어 후세대의 조세 부담이 폭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좁혀 타깃팅을 강화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기금'을 조성해 장래 재정 폭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 상황 변동 등 변수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세금을 거둬 부유층의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역진성을 띤다는 반박도 나왔다. 김학주 교수는 위기의 본질이 저출산이라는 외부 환경이 아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어진 '저부담-고급여'의 수리적 불균형에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금 수익이나 국고에 기대는 방식 대신 '한국형 하이브리드 재정안정장치'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1단계로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조정하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를 즉각 도입하고, 2단계로 기여에 기반한 순수 소득비례 제도로 재편한 뒤 '스웨덴식 자동균형장치'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은 70% 획일적 지급을 폐지하고, 절대빈곤에 노출된 취약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전환할 것을 강조했다.

◇연금 해법 하나로 정해져선 안 돼…현재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논의 '고소득·안정적 근로자'에만 해당

노인빈곤을 단일 집단으로 두고 국민연금 해법을 내놔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학주 교수는 "1930년대 후반생의 노인빈곤율은 56.3%인 반면 1950년대 후반생은 18.7%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급감하고 있다"며 "이미 은퇴했고 연금가입이력이 없는 1930·40년대생에게 현재의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 인상 논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고령 세대는 기초생활보장제를 강화하고, 신중년층 세대는 주택연금 활성화와 퇴직 후 재취업 지원 등 세대 상황에 맞는 해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이 급여 압류를 피하려 비공식 노동에 머무는 '빈곤의 덫'이나, 획일적인 연금 대상 확대가 플랫폼 노동 등에서 외국인 구축(대체)효과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무조건 취약계층이라고 세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과 플랫폼 시장을 연계해 소득을 양성화하고 본인이 일정 부분 기여한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는 일률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관대한 추납제도는 좋은 직장에 오래 다니거나 목돈이 있는 계층에게 혜택이 쏠리는 구조"라며 "낸 만큼 받는 구조로 연금 제도를 개편하고, 절약된 재정을 N잡러나 플랫폼 노동자 등 진짜 약자들에게 투입하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윤 연구위원은 연공서열제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동시에 퇴직 후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윤영석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다층 연금 체계 구축의 핵심축 중 하나인 퇴직연금 관련 논의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실질적인 공적연금화 하려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의무 가입을 넓혀야 하지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 기업주의 강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통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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