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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후] 하-①. 수사권 떼낸 공소청 출범…‘사법통제’ 새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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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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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오늘 출범
기소 여부 판단·영장 청구 등 검토
초대 공소청장 공석·인력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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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출범 이후 78년 역사를 이어온 검찰청이 2일 폐지된다. 검찰이 행사해 온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넘어가면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역할을 맡은 공소청이 정작 수사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수단은 기존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초대 공소청장 인선마저 마무리되지 않아 공소청은 수장 없이 대행 체제로 첫발을 떼게 됐다.

공소청은 2일부터 경찰과 중수청이 넘긴 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각종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가 적법했는지 살피고 부실·과잉 수사를 걸러내는 등 형사사법 절차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형사사법체계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의 판단을 공소청이 재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검사가 기록에서 수사 미진이나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으며 해당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결국 최초 수사를 담당한 기관이 다시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6월)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현황을 보면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5만2083건 중 23.5%(1만2256건)는 이행에 3개월 이상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3%(3827건)는 6개월 이상 소요됐거나 미이행 상태였다.

여권은 이 같은 보완수사 지연을 막고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경찰이 검사의 요구를 1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기한을 명시했다. 하지만 사건의 난도와 수사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1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실제 사건 처리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초대 공소청장이 출범일까지 임명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공소청이 수장 없이 대행체제로 출범하면서 경찰·중수청과의 업무 관계 설정부터 보완수사요구 기준과 일선 사건 처리 방식까지 새 조직의 초기 운영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부담도 커졌다.

공소청 내부의 업무 여력도 변수다. 출범 시점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사건은 16만여건이다. 여기에 검사 사직과 중수청 이동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공판·형 집행·범죄수익환수·공익대표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과 중수청 수사에 대한 기록 검토와 사법통제까지 맡아야 해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80명가량의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서 일선의 업무 부담이 한층 커졌다. 이들이 맡았던 사건을 남은 검사들에게 재배당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각 검사실에서는 기존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지 등을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은 여전히 방대한데 검사 인원은 줄어든 만큼 당분간 사건 처리 지연과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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