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폐지로 커진 공소청 사법통제, 실효성은 과제
피해자 보호 중요한 사건일수록 수사 지연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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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여러 수사 주체가 각자의 법률상 권한에 따라 수사를 맡게 된다. 한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경우 혐의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복수 기관 간 관할 조정이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하나의 사건에 여러 범죄 혐의가 포함될 경우 각 혐의에 따라 복수의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구조"라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각 수사기관 간 빠르고 정교한 협력 체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출범 초기인 만큼 어느 정도 수사 실무상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공소청의 사법통제가 실효적으로 작동할지도 주요 과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 중수청 등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졌을 때 이를 걸러낼 통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두고 사후적 통제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구가 부실하게 이행됐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관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직접적인 통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도 할 수 없다"며 "체계 안착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성범죄·아동학대·스토킹 등 신속한 초동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관할 조정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사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늦어질 경우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어서다.
하태인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은 "성범죄 등은 수사가 지연되면 2차 가해에 노출될 수 있다. 피해자 역시 심리적으로 계속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새 형사사법체계로 인한 피해인 셈"이라며 "최선의 피해자 보호는 결국 신속한 수사와 사건 처리인 만큼 이를 위한 기관 간 협조 체계나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영국의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이후 사건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영국 역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소청을 뒀는데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 등은 특히 더 심각한 상황으로, 현재 국정과제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