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좌관 "1년 끌고도 또 소환…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면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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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듭된 소환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A씨는 "이 자리에 온 게 15번째인데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면서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 총 6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담겼다.
경찰은 영장 불청구 이후 A씨에게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김 의원이 박대준 당시 한국 쿠팡 대표에게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업무방해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