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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보좌관 “벌써 15번째 조사…경찰 수사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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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6. 10. 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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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공천헌금·증거인멸 의혹 추가 확인차 전 보좌관 참고인 조사
전 보좌관 "1년 끌고도 또 소환…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면 오겠다"
참고인 조사 출석하는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YONHAP NO-6639>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관인 김모 씨가 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불청구된 가운데 경찰이 전직 보좌관을 다시 소환하며 보완수사에 나섰다. 해당 보좌관은 이번이 15번째 조사라며 장기간 이어진 경찰 수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혐의를 봤을 때 이런 사건을 1년간 끈 것부터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검찰이었다면 1∼2주 만에 수사를 끝내고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듭된 소환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A씨는 "이 자리에 온 게 15번째인데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면서도 "100번이고 200번이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 김 의원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의원이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묵인했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한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숭실대 등록금 등 총 670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도 담겼다.

경찰은 영장 불청구 이후 A씨에게 김 의원의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취득·공개했다며 지난해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김 의원이 박대준 당시 한국 쿠팡 대표에게 쿠팡에 취업한 전직 보좌관들의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업무방해 의혹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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