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 규모 매년 수천억~1조 육박
윤준병 의원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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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상세 내역 및 연체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보전부담금 미수채권 총액은 약 8668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미수채권 규모는 2021년 9494억 원, 2022년 9659억원, 2023년 8906억원, 2024년 1조51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납부처는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농어촌공사다.
일시납·선납이 원칙이지만 부담금이 개인 2000만원, 법인 등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납을 허용한다. 분할납은 4년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총 부담금의 30%를 선납한 뒤 4년 내 4회에 걸쳐 잔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다만 분할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연체채권도 증가세가 나타났다.
연도별 연체채권 잔액을 보면 2021년 243억원, 2022년 251억원, 2023년 296억원, 2024년 394억원, 2025년 427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이같은 문제는 행정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보증보험 즉시 청구 등 법적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은 채 방지하면서 부실채권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대체농지 조성 등 식량 안보의 핵심 재원으로 쓰여야 할 공적 기금"이라며 "허가만 내주고 사후징수를 소홀히 해 연체채권이 불어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할납부 담보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일정 기간 연체 시 농지전용허가를 즉각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연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농지전용 허가 이전 농지보전부담금 일시납·선납 원칙을 바로 세우고, 사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