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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조작기소 특검은 위헌 입법…사법 정의 파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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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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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전 검찰총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헌법상 권력분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성 의혹을 규명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 명칭부터 '조작수사·조작기소'라고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수사와 기소를 조작으로 전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여권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의 권한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서 정작 특검에는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명분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정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만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예외"라며 "나에게, 우리 편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수사 대상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상급심에 계류 중인 사건과 대통령 관련 재판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다.

이 전 총장은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인 특검이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부터 다시 조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된 평등 원칙도 주요 비판 근거로 제시했다. 일반 국민은 기존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다퉈야 하는 반면, 대통령과 측근들에게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그는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면 재심절차를 이용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이나 공범의 진술 번복을 이유로 특별수사를 반복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총장은 "특검을 한다고 하여 진실이 바뀌지 않는다.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며 "위헌·위법한 특검은 그만둬야 한다. 사법의 문제는 사법에 맡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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