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씨가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 행위가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홍 시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