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감원, 은행권과 준법제보 활성화 추진…“제보자 보호·인센티브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4.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403010002019

글자크기

닫기

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4. 03. 12:42

내부고발→준법제보로 명칭 변경…보호 조치 강화
위법·부당행위 가담해도 제보 시 징계 감경·면제키로
"은행 고착화된 조직문화 완화…상호견제·신상필벌 집중"
2025021301010009151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금융감독원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막고 은행 내 엄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준법제보 강화에 힘을 모은다. 기존 제한적이었던 준법제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누구나 안심하고 위법·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해당 방안을 '금융사고 예방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 내 관련 내규를 개정, 오는 7월부터 방안들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그간 금감원은 내부자 신고 제도를 도입한 이래 내부신고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근 5년간 은행권의 부당업무처리 및 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다수 임직원 등이 연관된 부당거래가 적발되면서, 부당거래 및 금융사고를 조기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내부제보자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먼저 제도 명칭을 기존 내부고발에서 긍정적 표현인 '준법제보'로 변경한다. 제보 주체도 전직 임직원, 고객 등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제보가 가능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해당 은행 임직원만이 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로 제한적이었던 신고 대상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지시·요구받은 경우'로 확대한다. 또 성희롱 등 특수한 사항은 별도 신고센터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준법제보자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회사가 운영하는 채널 또는 익명 신고채널을 마련해 접수 채널을 다양화한다. 인사조치 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제보 처리 과정에서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제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제보자 신원 정보를 비공개한 상태로 포상금 지급 심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 조치를 내린 직원에 대해선 사실상 입증 책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가 제보를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시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3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에도 금감원 보고대상 금융사고 발생 시, 사고내용 및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준법제보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위법·부당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준법제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준법제보 의무 위반을 합해 가중 제재될 수 있다.

아울러 준법제보자가 요청할 경우, 제보자의 육체적·정신적 치료비 및 신변 보호를 위한 이사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는 포상금 외에 제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포상금 산정기준도 구체화해 사고금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최저 포상금 금액으로 100만원을 설정해 소규모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도 준법제보 활성화를 유도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도 1000만원~20억원에서 10억원~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사고예방에 있어 기여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은행이 해당 제보자에 직접 포상금을 지급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은행연합회가 이를 지급하도록 하여 보상 창구를 하나로 통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조기 안착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준법제보 제도 운영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권에 고착화된 단기 실적 중심의 조직 문화를 완화하는 데 집중하고, 상호견제 및 신상필벌의 엄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