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3년 주민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서울시가 올해 주민세(개인분) 381만건, 221억원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75만건 741억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를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