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급 미지급업체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조사 결과 102개 건설사의 대금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 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법 위반 금액이 크거나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 등 5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는 재발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