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교육 후 '업무역량 미달' 채용 거부한 회사…法 "부당해고"
시용 근로자에게 나흘간 4시간씩 근무·교육을 진행한 후 '업무역량 미달'을 이유로 구두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A사는 의료기와 의료소품,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인하는 법인으로, 본점과 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B씨는 A사의 한 지점에서 2023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