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위는 경기도의 내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분담금 예산이 540억원에서 212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시 집행부가 제출한 38억4400만원에 대해 20억원만 승인을 했다.
경기도 주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내년 2/4분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이자 용인시도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해 투자심사에서 빠진 것이 확인되자 본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방재정법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기초지자체는 2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예산과 1억원 이상의 행사예산은 투자심의를 거쳐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1년에 한번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과 투자심사가 지난 11월 13일 완료돼 시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다. 경기도로부터 요청은 용인시 투자심사 완료된 지 4일이 지난 17일에 받았다는 것이다.
시 일각에서는 도시건설위에서부터 다시 심사해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과 투자심사를 걸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