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체납처분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한다.
이들 현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기한이 종료돼 납부자가 반환청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반환의무가 없어진다. 지난달 말 기준 시가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276억원으로, 이 가운데 보관기간 1년 이상이 지난 현금만도 64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업부서별로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을 확인해 납부자에게 반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해 보증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후 반환받지 않았다면 용인시 콜센터(1577-1122)에서 사업부서를 확인하고 방문해 납부영수증, 반환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정당한 채권자 여부와 반환금액 등을 확인한 후 돌려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