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내용은 3·4급 복수직급으로 처인구청장 1자리, 4·5급 복수직급으로 감사관,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등 3자리가 대상이다. 시행일자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18.2.20. 시행)에 준해 행정안전부와 일부 직급을 협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른 년 간 인건비 증가는 4600여만원이다.
한편 용인시는 현재 3·4급 복수직급 3자리(행정혁신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의회사무국장)를 전부 3급으로 승진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