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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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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18. 07. 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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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38만4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184만5000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7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만7008원, 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5인가구 546만70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이 다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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