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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기금 고갈, 근거없는 불안감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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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8.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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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양극화, 노후소득 강화해야"
"국민연금개혁, 국민 여론 충분히 수렴" 강조
"태풍 솔릭, 적은 피해…관계부처·지자체 대비 덕분"
"휴교령 땐, 맞벌이부부 아이 돌봄 대책 반드시 있어야"
문 대통령,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민연금제도개혁과 관련해 국민 불안감 해소와 노후소득 강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제도개혁에 관해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넘겨받고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안 마련에 있어서 3가지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급을 지급받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즉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그런데도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분명하게 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소득분배가 악화돼 가계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최근 통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서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국민연금제도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국회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게 되겠지만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연금제도 개혁은 외국에서도 오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거쳐서 이뤄졌다.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첫 번째 국민연금제도개선에 따라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2007년에 가서야 통과됐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연금제도개혁도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국회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한다는 긴 관점을 가지고 정부안을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국민 여론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난 주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솔릭의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적은 것과 관련해 “상륙 후 태풍의 위력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들이 대비를 잘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태풍이 가장 먼저 통과한 제주도와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 개인 재산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다”며 “일부 지역에선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해가 더해지기도 했고 또 인력 부족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다.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풍 대비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성과는 역대 태풍에 비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라 학교의 휴교나 휴업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휴교나 휴업 조치 때는 반드시 맞벌이 부모 가정 등의 아이 돌봄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함을 이번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런 점에 허점은 없는지 재난대비 매뉴얼을 다시 살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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