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 사진 아래 태극기가 아닌 북한 인공기를 삽입하는 등으로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5월 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이 참여했다.
정 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원칙적 감독과 집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