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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창업 활성화’ 주택·사무공간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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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09. 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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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기본업무협약식
백군기 용인시장(왼쪽 두 번째)이 3일 시청 시장실에서 용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간 주택사업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백 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김병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 /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지난 3일 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등과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 기본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용인 지역 청년들에게 주거와 사무공간을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병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주거와 사무가 복합된 소호(SOHO)형 주택을 건축 전 매입해 용인시 1인 창업자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게 된다.

용인시는 입주자 선정과 운영지침 마련 등 행정지원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 지원과 교육, 정책자금 정보를 제공한다.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입주자 모집과 교육·멘토링·사업화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우선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하반기에 용인 청년창업지원 주택 20여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감정가액의 50%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하며, 계획된 기본임대기간은 2년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 청년창업지원주택사업이 창업에 나선 청년들에게 사무와 주거공간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경기도내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단체와 협력해 청년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겠다”고 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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