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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국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상호협력 체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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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19. 11.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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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고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발생 편차가 보이면서,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역별로 보이스피싱 발생 편차가 보이고 있다. ”라며 “보이스피싱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지자체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또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자료 작성 및 전파, 피해예방 교육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피해예방협의회 등을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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