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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센트롤·쿼럼바이오 등 공시위반으로 과징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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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0. 12. 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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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센트롤, 쿼럼바이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또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류타임즈㈜, 비상장법인 ㈜쎄니팡에 대하여 소액공모공시서류 등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 측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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